# 협박으로 특정 단체

'협박으로 특정 단체'는 한국 형법에서 협박죄(제283조)와 연계되어 특정 단체(예: 노동조합 등)에 가입·탈퇴·지지 등을 강제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제136조)나 업무방해죄 등에서 특정 단체의 위력을 이용한 협박으로 확대 적용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 고지로 성립하나, 법적 권리 행사(예: 고소 통지)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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