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죄 여부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재물이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 성립하지 않으며, 공포심을 실제로 유발할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예: 폭행·명예훼손 예고)가 핵심 요건입니다. 단순 위협이나 추상적 표현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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