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죄와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죽여 버리겠다'거나 '비밀을 폭로하겠다'처럼 구체적인 위해를 위협하는 경우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현실적이지 않은 위협은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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