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죄형량

협박죄의 형량은 형법 제283조 및 제284조에 따라 정해지며,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협박 등 가중 사유가 있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이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실제 해악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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