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해 허위

'협박해 허위'는 한국 형법에서 협박죄(제283조)와 연계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가리키며,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면서 거짓 사실을 퍼뜨려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신용훼손과 결합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허위 내용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법적 권리 행사(예: 합법적 고소 통지)는 제외되므로, 관계없는 조건을 붙이면 범죄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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