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해서 합의서 쓰게

'협박해서 합의서 쓰게' 한다는 것은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고 불리한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불법으로, 실제 사건에서 가해자가 가족 해악을 위협하며 합의서를 강요한 사례처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의서가 강제된 경우 무효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는 별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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