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 중 협박

'협의 중 협박'은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협박죄의 경계에 해당하며, "가만두지 않겠다"나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 같은 과도한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어 정당한 권리 주장을 넘어서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협의 시 구체적 조건과 입장을 명확히 밝히되, 상대의 공포를 유발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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