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서로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 각자의 명의와 상관없이 혼인 생활 동안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하며, 기여도와 경제력, 혼인 기간, 이혼 후 생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과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어렵거나 불공정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판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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