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303조

형법 제303조는 원래 ‘업무·고용·그 밖의 관계로 알게 된 사람’을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던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을 규율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폐지·정비되었고, 현재는 성폭력처벌법 등 다른 규정으로 통합·이관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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