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10조

형법 제10조는 '미수'에 관한 규정으로, 범죄를 실행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이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를 대상으로 하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의 형과 동일하게 정하되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 의도와 실행 행위를 엄중히 다스리는 원칙을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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