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114조

형법 제114조는 범죄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거나, 여기에 가입·가입 권유·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 조직적인 범죄 집단(예: 폭력조직, 범죄목적 단체)을 만들거나 그 구성원이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범죄를 미리 차단하고, 조직범죄가 커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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