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123조

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규정하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금고에 처해집니다. 이는 공무원의 권한 오용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히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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