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133조

형법 제133조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즉,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거나 편의를 받기 위해 돈이나 물건, 이익을 제공·약속·요구한 사람을 처벌하며, 공무원이 실제로 그 이익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0 Posts

No Posts Found

There are currently no legal information posts available for this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