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164조

형법 제164조는 '강간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사람을 제압하여 성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만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폭행·협박 없이도 성행위를 하면 강간죄가 적용되며,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엄중히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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