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185조

형법 제185조는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선박 등을 손괴하거나, 길·교량·수로 등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도로를 불법으로 가로막아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다리나 터널을 파괴해 통행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공의 교통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형법상 범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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