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207조

형법 제207조는 타인의 유가증권(수표·어음·채권 등)이나 우표·인지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가증권 등을 허락 없이 만들거나 내용을 고치는 것은 거래의 신뢰와 금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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