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241조

형법 제241조는 ‘간통죄’를 규정하던 조항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더 이상 효력이 없고, 현재는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순수한 민사·가사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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