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동의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겉으로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폭행·협박 때문에 저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간음·추행이면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자유롭게 거부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억지로 성적 행위를 하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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