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328조

형법 제328조는 '협박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그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지 않으면 폭행하겠다"고 말해 상대를 공포에 빠뜨리는 경우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죄는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점을 중점으로 하여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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