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119조

형법 제119조
형법 제119조재물손괴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고의로 부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렸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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