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 가족에게 알리는 법

'형사사건 가족에게 알리는 법'은 형사소송법 제281조의2에 규정된 제도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65세 이상 노인일 때 경찰이나 검찰이 본인 동의 없이 직계가족(부모·배우자·자녀 등)에게 사건 수사를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가족의 조기 지원을 유도하며, 알림 대상 가족은 변호사 선임이나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받습니다. 다만, 본인이 알림을 거부할 권리는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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