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 자녀 대처

'형사사건 자녀 대처'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등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자녀(만 18세 미만)가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전문 상담,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자녀의 보호와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가족법률지원센터나 아동보호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사건 발생 시 가까운 경찰서나 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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