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 공시송달

형사소송 공시송달은 피고인이나 관련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신문이나 공시판에 소장 등을 게시하여 송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근거하며, 공고일로부터 2주 후에 송달 효과가 발생하여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에 적용되어 소송의 지연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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