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능력

형사소송능력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의 성질이나 결과를 인식하거나 이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미약한 경우 결여된 것으로 봅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공소제기 시 무죄판결이 내려지거나 재판이 정지될 수 있으며, 보호를 위해 정신의료시설에 입원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는 피고인의 정신적 무능력을 고려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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