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재판 출석

형사재판 출석은 피고인이나 증인 등이 법원의 소환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에서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76조 등에 근거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강제 구인이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재판의 핵심 당사자로서 출석 의무가 가장 엄격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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