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전과 취업

형사전과 취업은 형사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 기록이 취업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용주는 채용 시 전과조회 동의를 받을 수 있으나, 직무와 무관한 경미한 전과는 차별 금지 대상으로 간주되어 취업 제한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전과자의 경우 재활을 위한 취업 지원 제도(예: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제한)가 운영되어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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