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절차 통역

형사절차 통역은 형사소송법 제279조에 따라 피고인이나 참고인 등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사람이 형사절차(수사·공판 등)에서 이해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해당 언어 간 실시간 통역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이며, 통역인은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통역 내용은 기록되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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