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식 비방

'형식 비방'은 한국 법률에서 표준 용어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로 '비방' 행위가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적용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모욕죄는 특정인을 공연히 비하하는 표현으로 성립하며, 욕설이나 외모 비하 등이 해당되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당한 비판과 구분되며, 특정성과 공연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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