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제 간 비교·모욕

'형제 간 비교·모욕'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하며, 공연히 형제를 비웃거나 희롱·업신여김 등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가족 내에서 형제의 자존감을 해치고 정신적 학대를 유발하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의사결정권 침해, 강요, 관계 위협과 함께 가정폭력 범주에 포함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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