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제간상속

형제간상속(形弟間相續)
형제간상속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에게 자녀가 없을 때, 그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되어 유산을 나누어 받는 제도입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없는 경우 형과 누나, 동생 등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으로서 동등한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 순위에 따른 것으로, 자녀가 없을 때 부모님 다음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