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 전 파혼

혼인신고 전 파혼은 결혼식을 올렸거나 혼인을 약속했으나, 공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약혼을 해제하거나 결혼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이혼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주로 약혼금이나 결혼 준비금 등의 반환 문제가 민사적으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파혼(이혼)과는 달리 법적 절차가 간단하지만,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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