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취소

혼인신고취소는 이미 접수·수리된 혼인신고에 중대한 하자(당사자가 실제로 혼인 의사가 없었다든지, 대리·사기·강박으로 신고가 된 경우 등)가 있을 때, 법원이 그 효력을 소급해서 없애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혼인신고취소가 인정되면 서류상으로 이루어진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법률상 부부였던 지위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도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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