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취소 사유

‘혼인취소 사유’란 이미 성립한 혼인을 나중에 법원이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률상 이유를 말합니다. 혼인할 때 당사자의 나이나 친족 관계, 중혼 여부, 혼인의사의 유무(강박·사기 등) 같은 요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 사유입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당사자나 일정한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해 혼인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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