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쇼핑 납품업체

홈쇼핑 납품업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등록된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받는 상품의 제조·수입·도매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정의되며,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등록 시 사업자 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한 규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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