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폐모형 제조

'화폐모형 제조'는 통화위조 및 위조증권제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범죄 행위로, 법정 화폐의 모형이나 모조품을 제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화폐와 유사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유통되거나 위조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어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전시 목적이라도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제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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