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 영업허가

'화학물질 영업허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특정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저장·판매 등 영업 목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는 행정 허가입니다.
이 허가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며, 신청자는 사업장 시설 기준 준수, 안전관리 계획 제출, 전문인력 배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며, 갱신 시 재심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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