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사고 보고의무 위반

'화학사고 보고의무 위반'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위반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자가 사고 발생(누출, 화재 등) 후 24시간 이내에 사고 일시·장소·원인·피해 규모 등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릴 때 성립하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 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적 의무로, 일반 사업자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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