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성기 소음 방해

'확성기 소음 방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확성기를 이용해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거지나 공공장소에서 특정 시간대(예: 야간)에 소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해죄로 처벌되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확성기 사용 시 주변 주민의 불편을 고려해 적절한 음량과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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