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성 표시광고

'환경성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2에서 정의된 용어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환경보호 성능·특성 등을 과장·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를 속여 잘못된 구매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하며, 환경 관련 표시(예: '100% 친환경' 등)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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