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환경 보호 성능·특성 등을 과장·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를 속여 잘못된 구매를 유발할 수 있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100% 친환경'이라고 광고하면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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