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무시하고’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발사업의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허가 전에 평가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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