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사기

환급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된 범죄로, 사기범이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후 일부를 돌려준 척 속여 추가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자금 인출 후에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