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 거부

‘환불 거부’는 소비자가 정당한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는데도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한 환불 사유(하자 있는 상품, 설명과 다른 서비스,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기간 내 취소 등)가 있음에도 환불을 거부하면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소비자는 카드사 매입 취소 요청, 소비자원 분쟁조정, 민사소송 제기 등의 방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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