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간호사에게

'환자가 간호사에게'는 한국 의료법상 환자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상해 또는 사망)를 입은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의료사고의 한 유형입니다. 이는 간호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행위 결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법적으로 분쟁 조정이나 배상 책임을 검토합니다. 다만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이를 초과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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