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간호사에게 외모·몸매를

'환자가 간호사에게 외모·몸매를'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로, 업무 중 환자가 간호사의 외모나 몸매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언급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성적 굴욕감을 주거나 직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표현으로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는 사업주나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맥락상 성적 의미가 명백한 경우 성희롱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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