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장부보존

회계장부보존은 상법 제375조 등에 따라 회사가 작성한 장부(재무제표, 원장 등)를 법정 기간 동안 보관하는 법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영업 개시일로부터 10년, 폐업 시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투명성과 감사 목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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