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책임자 허위 회계보고

회계책임자는 상장법인 등의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 등 회계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여 공시한 경우 '회계책임자 허위 회계보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78조 등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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