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법인카드 사적

회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란 기업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필요로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범죄입니다. 대표이사나 임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회사에 재산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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