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형태변경

회사 형태변경은 주식회사가 합병·분할 등의 절차 없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나 합자회사 등 다른 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법 제293조의2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관 변경과 주주총회 특별결의(3분의2 이상 찬성)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회사 형태변경 시 기존 주주들의 지위는 유지되며, 새로운 형태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가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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