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기회유용금지

'회사기회유용금지'는 회사 임원이나 직원이 회사에 속한 중요한 사업 기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빼돌리거나 이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상법 제398조에 근거하며, 회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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